현재 연희동 일원… 사비털어 바다 메워
국민고충위 연고권자로 인정까지 했지만
市 “소유권 관련 입증된 것 없다” 거부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을 돌려주세요.”
청라국제도시가 코앞에 보이는 인천 서구 연희동 432-11번지 일원. 현재 이곳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지만, 1960년대만 해도 바다였다. 바다에 제방을 쌓고 흙을 부어 간척지를 만든 사람은 김모씨(51)의 아버지다.
김씨 아버지는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총 15년 동안 매립에 매립을 반복해 6필지, 총 2만7천62㎡의 땅을 조성했다. 매립하는 데 들어간 돈만 2천여만원이었다. 당시 45평 단독주택 1채 가격이 1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2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이곳에서 10여년간 농사를 짓고 양어장을 운영하던 김씨 아버지는 1993년 9월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양어장을 메우고 밭을 갈아엎는 일을 겪었다. 인천항만청으로부터 땅을 이관받은 시가 재무부와 소유권이전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것이다.
김씨 아버지는 1980년대 제정됐던 한시적 특별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메운 사람에게는 매립한 땅을 특례매각 하게 돼 있다며 시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 아버지는 199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김씨 아버지가 연고권자로 인정된다며 요구대로 매각할 것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부지가 공원부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김씨 아버지는 자신이 일군 땅을 찾지 못한채 눈을 감았고 아들인 김씨가 나서 민사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김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시가 지금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회피하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고 있는 상태”라며 “땅의 주인은 시가 아니라, 15년간 제방을 쌓고 흙을 매립해 일군 우리 가족이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민원인의 소유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특례매입이나,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며 “민원인의 사정만을 듣고 일을 처리하면 특혜를 주는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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