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시어머니 A씨(5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아버지 B씨(60)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며느리 C씨(27) 뺨을 7차례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C씨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에게 헌옷 수거함에서 주운 수갑을 채우고 스카프로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손수건으로 묶어 감금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이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놓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나친 모성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수갑까지 사용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아내가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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