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일부 제외하고
주민들 청구 대부분 기각
1조원이 넘는 용인경전철 사업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용인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 5천만 원 보다 약간 늘어난 10억 2천5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늘어난 부분은 김학규 전 용인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P씨에 대해 과실 책임을 인정한 금액이다.
1심은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고, 청구액 가운데 5억 5천만 원만 인정했다. 해당 금액은 정책보좌관 P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해당 법무법인을 선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이다.
이 같은 주민소송은 지난 2013년 10월 무리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용인 시민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전체 경전철 사업비 1조 32억 원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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