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으나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 검찰 내 ‘라인’ 형성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그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이 재위임 받은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했다.
정 의원은 “전국 각 지검과 지청에서 근무하는 일선 검사의 보직에 대해 지검장 및 지청장의 입장을 반영해 검찰 내 줄 세우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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