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유에 ‘조치 없음’은 빠져 있어 법령 미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재심청구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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