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의 허가 없이 만들어 공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물약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뒤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남양주 마리 농장 등 A씨에게 산 살충제를 쓴 양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며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포천시청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고, 포천시 신북면 소재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난 6월부터 모두 10곳에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프로닐 성분을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동물약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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