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시·도교육감協도 휴업철회 촉구
학부모들 임시돌봄 문의 쇄도 도교육청 17일까지 신청 연장
학부모로 구성된 경기지역 교육단체들이 사립유치원의 휴업 중단을 촉구(본보 9월13일자 6면)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집단 휴업을 앞둔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 문의가 쇄도하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비책 강화에 나섰다.
14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 방침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게 돼 있다. 또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체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전면 휴업에 들어갈 경우 정원 감축은 물론 원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에 휴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도 학부모 불편 최소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자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 신청 연장을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사태에 따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며 지원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지금이라도 불법휴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사립유치원 1천98곳 가운데 900여 곳(추정)이 오는 18일 ‘전면 휴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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