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LG전자에 담합과징금 7천300억원…“납부결정, 사업영향 無”

항소심 확정 판결, 6개사 가격 담합 과징금 5년만에 마무리

LG전자/연합뉴스
LG전자/연합뉴스

LG전자가 7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한다.

15일 LG전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에 대해 항소심 확정판결이 나와 과징금 약 7천3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과징금은 EC가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고 부과했다.

이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LG전자는 항소를 했으며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EC는 2012년 LG전자에 과징금으로 4억9천200만유로(약 6천975억원)를 부과했으나 LG전자는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최종 과징금은 5억4천111만유로(약 7천304억원)로 불었다.

 

LG전자는 이달 25일 이전에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과징금 납부에 따른 손익 등 사업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관계자는 “과징금을 충당금에 반영해놨기 때문에 향후 손익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며 “또 CRT 사업을 이미 접은 상태여서 사업에도 타격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CRT 가격 담합에 대한 EC의 과징금은 LG전자와 필립스의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을 마지막으로 6개 회사 과징금이 모두 확정되면서 5년 만에 마무리 됐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