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후배 7명을 모아놓고 얼차려를 준 고교 3학년 여학생 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과 A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해당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B양(18) 등 4명에 대해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4명 모두 퇴사조치 했다.
당시 학폭위에는 A고 학부모위원 3명과 교장,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폭위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해 사회봉사, 퇴학 등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학교장에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개로 사건을 맡은 경찰은 학교 폭력 관련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들이 8시간동안 교육받도록 했다. 또 조만간 청소년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도심사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형사 입건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A고 관계자는 “학폭위를 통해 처분을 내린 것과 별개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한 상태”라며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는 게 껄끄러울 수 있어 기숙사 퇴사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양 등은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께 A고 기숙사에서 태권도부 후배인 2학년 여학생 7명을 모아놓고 학교 밖에서 저녁식사 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며 얼차려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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