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사전승인’ 찬반 논란… “남용예방” vs “체포족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우려반 기대반’
“긴급체포 절차 강화 강력범죄 늘어날것”
일선 경찰 등 긴급성 망각한 조치 주장
개혁위 “임의출석 후 체포 관행이 문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긴급체포 사전승인’ 권고안을 놓고 시행도 하기 전부터 찬반논란이 뜨겁다.

 

17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할 제도를 마련하고, 경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권고안 중에는 긴급체포 전에 반드시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우면 체포 즉시 사후심사를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며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긴급체포 절차 강화로 강력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강력범이나 현행범을 현장에서 마주하더라도 체포하기 전에 일단 윗선의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역 한 경찰은 “긴급성을 요하는 데 허락을 받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일선 경찰이나 국민 여론을 들어본 후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 권고안은 한마디로 생뚱맞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경찰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안이라며 경찰개혁위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경찰인권센터에 한 누리꾼은 “이젠 범죄를 봐도 그냥 지나쳐야 할 판”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답이 나오는데, 현실을 책보고 상상해서 배운 사람들이 공상과학 소설을 써대는 꼴”이라며 경찰개혁위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경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 취지가 긴급체포 남용을 막자는 것임에도, 경찰들 사이에서 악의적으로 잘못 전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위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긴급체포 후 아무런 통제 없이 48시간 가까이 경찰서에 잡아두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우려가 높았다”며 “임의출석시킨 후 긴급체포하는 관행을 상급자의 감독을 받아가며 하라는 것일 뿐, 수배자나 현행범을 잡을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준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