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등을 베는데 사용하는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행인과 상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미수 혐의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거리를 지나던 B씨(46)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농기구로 위협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같은 방식으로 C씨(36)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치거나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는 없다”며 “A씨는 주변 시민을 위협한 게 아니라 ‘1천 원만 달라고 구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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