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죽을뻔 했다” 도시가스 콜센터에 보상금 요구 30대男, 알고 보니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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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출돼 아이 죽을 뻔했다"며 도시가스 콜센터 난동.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도시가스가 누출돼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보상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뿐더러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 모(36)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부산에 있는 고객상담실에 직접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김 씨 집에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스레인지 작동이 안 돼 콜센터에 전화하니 즉시 출동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가스레인지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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