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기준 초과, 사용금지 물질 사용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돼 판매가 금지된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등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4월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 판매된 판매금지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은 77개 제품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건에서 2016년 69건으로 폭증했고, 품목별로는 세정제 18개 제품, 코팅제 13개 제품, 방향제 12개 제품, 문신용염료 11개, 탈취제 9개 제품 순이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71개 제품)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됐고, 위반유형별로는 함량기준 초과가 70개 제품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디클로로메탄, 염화비닐, PHMG(폴리헥산메틸렌브아리딘), PHMB(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 등 금지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8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 개수는 총 241만 616개로 이 중 73만 3천924개만 회수되고 나머지 69.6%인 167만 6천692개는 회수가 되지 않았다. 방청제가 98.0% 미회수율이 가장 높고, 방향제 92.9%, 탈취제 90.6%, 접착제 84.7%, 코팅제 74.4% 순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되는 이유는 오프라인 시장은 유통업계와 협력해 매장 입고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의 경우 판매 소상공인들이 SNS, 통신판매중개·구매대행사이트 등 복합적·다중적 전자상거래 유통구조에서 판매자가 부적합 제품임을 알지 못하거나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 의원은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버젓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시장감시원 증원,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불법제품에 대한 정보 신속제공 등을 통해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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