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돌사고로 동승한 여성을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8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새벽 4시 20분께 남동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동승자인 B씨(21·여)씨가 사망했고, 또다른 동승자 C씨(23·여)와 다른 차량 운전자 D(55)씨 등 8명에게 2~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A씨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이로인한 물적 피해의 규모 또한 상당한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사도중 도주한 점, 차량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강도살인미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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