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취업 퇴직공무원 10명 중 4명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일부터 향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947명이었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자(2천634명)의 36%에 달하는 수치다.
임의취업자 947명 가운데 해당 기관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245명(25.8%)이었다. 이 중 해임요구된 사람은 27명(11.0%)으로 조사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38명(35.7%)인 반면 584명(61.7%)은 생계형 취업, 국가업무수행, 자진퇴직 등의 이유로 과태료가 면책됐다. 또한 123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민관유착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법망을 피해 사기업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재취업심사제도가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