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공정위 엉터리 약관심사로 통신사 포인트 419억 원 소멸”

▲ 바른정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1
▲ 바른정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1

공정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약관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419억 원에 달하는 통신사 포인트(마일리지)가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통3사가 발행하는 포인트 가운데 2천277억 원이 소멸했다.

 

통신사별로는 KT가 1천1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T가 958억 원, LGU+가 204억 원 순이었다.

 

이통3사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유효기간은 통신사에 따라 5년 또는 7년으로 상이하고 포인트 사용방법은 통신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기기변경,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게 되면 적립된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공정위는 이통3사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 ‘법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사한 약관은 문제가 된 ‘포인트 이용약관’이 아니라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회원약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이통3사에서 소멸한 포인트만 해도 419억 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공정위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공정경제의 파수꾼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내실있는 조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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