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 행사권 행사”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8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시·읍·면장이 투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한정해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투표일공고 이후 공관을 경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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