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탄초등학교는 19일 학교 맛누리실에서 전 교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장보웅 국민권익위원회 위촉 강사(수원시청 재직)를 특별강사로 초빙해 ‘학교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나라 청렴수준과 국가경쟁력,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학교 관련 찬조금 사례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사회 전반과 교직원의 바람직한 청렴 마인드 함양 등에 중점을 둬 진행됐다.
이와 함께 다가올 추석에 청탁금지법상 친지 및 지인들과 인사 나눌 수 있는 선물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이복남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교가 먼저 청렴을 솔선수범하고,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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