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건축사들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이 종전 건축주에서 지자체장으로 바뀌면서 소규모 건축물 감리를 타 지역 건축사들에게 뺏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9일 과천시와 과천지역 건축사들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20세대 이하 소규모 건축물(다세대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했지만, 지난 2월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지난 2월부터 안양ㆍ군포ㆍ과천ㆍ의왕 건축사협회에 감리자를 의뢰, 감리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지역 건축사들은 이처럼 과천시장이 안양ㆍ군포ㆍ과천ㆍ의왕 등 4개 시를 담당하는 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기는 바람에 과천지역 감리를 타 지역 건축사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건축사는 안양 76명, 군포 20명, 과천 15명, 의왕 7명 등 모두 118명으로, 과천지역 1년 건축허가 30여 건을 감안하면 과천지역 건축사들은 4∼5년에 한 번꼴로 감리업무를 맡는다며, 타 지역 건축사들의 감리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역 특수성을 잘 모르는 안양지역 등 외부 건축사들이 감리업무를 맡으면 민원 갈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건축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과천지역 건축사 K씨는 “과천시장이 안양 등 다른 지역 건축사에 감리를 맡기는 건 과천지역 설계와 감리 시장을 타 지역에 내 주는 꼴”이라며 “과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영난을 겪는 지역 건축사들을 위해서라도 감리를 과천지역 건축사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과천지역 건축사 Y씨는 “과천지역 건축사들은 일감이 부족해 매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 7개월 동안 감리업무를 운영한 결과 안양 등 외부 건축사에서 감리를 맡으면 감리는 물론 다른 건축물의 설계까지 빼앗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은 안양과 군포, 의왕, 과천 등 4개 시 건축사들이 소속된 협회 차원에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건축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사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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