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일 본회의 열어 김명수 인준안 표결 처리키로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관건 전망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처럼 합의하면서 대법원장 사법 공백 사태의 1차 고비를 넘길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4당 원내대표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사청문특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0일 전체회의를 여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만약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어떤 형태로든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확률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는 만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1일 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명수 불가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민주당이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김 후보자 표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부결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책임론을 지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도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는 민주당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15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무소속 정 의장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민의당(40석) 의석수의 절반인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발표한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호소,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연기 등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대법원장 인준 절차에 합의한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