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과 지자체 동의하면 도로 이름 변경 가능

고속도로 노선명 작명 시 도로 통과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할 경우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처럼 엄격하게 적용되던 ‘기·종점’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명칭을 지을 때 도로 기점과 종점을 활용하는 기·종점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도로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이름에 넣거나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기념하는 명칭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를 토대로 서울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과 고양시를 잇는 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이름을 붙인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속도로 명칭은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사업자,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조정을 거쳐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동의만 하면 기·종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붙여지던 고속도로 이름이 지역적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새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전국간선도로망계획을 수립해 고속도로 노선번호 체계를 구축, 현재 남북 7개, 동서 9개, 순환 6개 축을 기본으로 노선번호를 부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는 홀수(경부고속도로 1번),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짝수를 부여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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