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효력은 고객 희망일부터…만료일 통지 의무도 강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 계약 해지가 서면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세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으로 대형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표준약관 일부 조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비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와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나 계약 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 외 콜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고객의 해지 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의무도 강화했다.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계약 만료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게했다. 기존 위약금 외 설치, 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