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서, 불법 소형 카메라 제조·판매 일당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KC인증)을 받지 않고 위장형 소형 카메라를 제조한 A씨(58)와 이를 유통 및 판매한 B씨(45) 등 6명에 대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동구의 한 카메라 제조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으로 카메라 50여개를 제조해 B씨 등에게 1개당 2만5천원에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B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1개당 8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를 KC인증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유통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적발된 카메라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3.5㎝, 렌즈 크기가 약 1.5㎜로 작은 크기이지만, 200만 화소의 화질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인증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아끼기 위해 인증받지 않았다”며 “거래처의 유통·판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카메라 제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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