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놔" 공무원 폭행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상습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서류 미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수 건의 폭행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1시께 남동구 구월동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2층 민원실에서 공무원 B씨(48)로부터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오후 2시께 재차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일 13일에는 남동구 한 편의점 점원 D씨(24·여)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등을 밀치고 도망간 뒤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수 회 뱉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지하철과 장난감가게 등지에서 욕설·폭행, 업무방해 등을 한 혐의와 무단횡단 도중 부딪힐 뻔한 택시의 범퍼를 발로차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가 저지른 사건은 모두 병합돼 이 판사의 심리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병을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장애 발생 가능성과 모친이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이 되도록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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