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들 항공사가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57억원을 넘어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하면서 위반규모가 커?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항공사에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57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사 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2건 12억원, 제주항공 1건 6억원, 티웨이항공 2건 3억6천만원, 에어부산 1건 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은데다 해당 항공기 기장 및 기관사가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우디에서 정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됐으며, 괌 공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악조건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이탈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김해~사이판 구간에서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회항한 것이 적발됐으며, 인천공항에서에서 히로시마로 운항하던 항공기가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해 활주로를 벗어나는 아찔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안전의무위반 적발 사례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지난 2013년 6건 4천500만원이던 것이 2015년 1건 1천만원으로 대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11건 24억2천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올해는 이달까지만 11건 57억6천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위반수치를 넘겼다.
김현아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당국은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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