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이날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수도권의 1순위 자격 기준은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차례였고, 지방은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차례였다. 투기과열지구는 과천과 성남 분당구, 서울 25개 구, 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성남·하남·고양· 광명·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와 서울 전역,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청약가점제로 우선 공급되는 주택 수의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나고,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85㎡ 이하 주택에서는 4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국토부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추첨제 대신 가점제 비율을 올리는 등의 제도 변경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의 청약 과열현상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수요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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