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교도소 내부에 음란물과 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란 도서·사진이 적발된 사례도 20여 회에 달해 교정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내 금지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들이 금지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161건이었다.
이중 담배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도날 등 위험한 물건이 27건, 술 등 비위생음료 23건 등의 순이었다. 음란도서 및 그림 등 불건전도화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것도 18건에 달했다. 이밖에 금지물품이 적발된 기타 경우도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소시 적발된 건수까지 합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무려 1천69건이나 됐다.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이나 관리감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년 최소 3회, 5년간 총 15차례 이상 교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금지물품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적발해내지 못했다. 다만 2013년 4월 경북북부 교도소의 ‘물품 출납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지물품 반입 적발에 대한 징벌 기준도 교도소별로 차이를 보였다. 부산교도소는 2014년 11월 담배를 반입한 수용자를 검찰 송치 후 벌금 200만 원을 받도록 한 반면 군산교도소는 지난해 3월 수용자가 담배를 반입한 것을 적발하고도 2개월 만에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시켰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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