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발위 ‘기초협의회’ 도입 공식화...최고위서 이견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20일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가칭)‘기초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의원 추천권 보장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우선 당원들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권리당원 2명 이상이 모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할 경우 전국과 지역 대의원 선출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53개 지역위원회는 유지하되 전국적으로 5천개 기초협의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원들의 ‘4대 권리’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 당 강령 제정 및 재개정 시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평생당원 지위를 주고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평생당원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 당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규정이 대부분 세칙으로 돼 있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당규 이상으로 끌어올려 쉽게 개정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발위와 최고위가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초협의회, 평생당원제 등의 명칭, 대의원 추천권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기초협의회와 지역위원회와의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명칭은 가칭으로 기초협의회로 논의했는데 최고위와의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정발위 차원에서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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