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는 등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9%로 돼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며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해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심야영업(새벽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당정은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역시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통해 올해 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청탁금지법 보완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특정산업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타격을 분석해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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