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제출 법안 통과 여부 주목
최근 소방관 순직사고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상당수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소방관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제출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21건 가운데 14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5건이다.
김민기 의원(민주당ㆍ용인을)은 지난 3월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방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광온 의원(민주당ㆍ수원정)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란을 폐지,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실적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김영진 의원(민주당 수원병)은 지난 3월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중 순직할 경우 장례를 지원하게 하고 지원 범위·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을)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진행하는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 상담 등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갑)도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과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 장례 지원 문제 등 처우개선 법안들이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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