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외식업체 3곳 중 2곳 '매출 타격'

청탁금지법이 외식업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외식업체 3곳 중 2곳 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체들은 종업원 감원, 영업시간 단축 등 긴축경영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한 결과 외식업체의 66.2%가 법 시행 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매출 감소율은 일식이 35%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한식(21%)과 중식(20.9%) 업소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 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 8천5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희망 상한선은 중식이 7만 1천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이 6만 8천300원, 일식은 5만 6천300원 선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가 22.9%로 가장 많았다. ‘메뉴 가격 조정(20.6%)’,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순이다.

 

외식업체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컸다. 최저임금 인상 시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응답률도 전체의 77.9%에 달했고, 이에 따라 고용 인력 감원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도 75.8%였다. 앞으로 ‘휴ㆍ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식업체 응답률도 45.7%로 절반에 가까웠다.

 

황규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은 “전국 외식업체 가운데 6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이대로 유지되고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30~40%가량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생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 식사 금액이라도 하루빨리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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