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마사회 억대 공과금 및 관리비 미수령 등"

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이 또 드러났다. 최근 마사회 강남지사의 억대 공과금 및 관리비 미수령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지사에서 대리출근 등록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0일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 확인을 대리로 등록,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문화공감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며 시간제경마직 반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결근한 PA들의 출근 등록을 대신 해주고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몰래 부정하게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4월중 마사회 감사실이 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현직 근무자 30여 명을 상대로 관련자 대면 및 유선·서면조사 등을 통해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PA직 B씨의 근태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결근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됐음을 발견하고 자체 조사로 확인한 것이다.

 

질서반장 A씨의 대리출근 등록사건으로 부정급여를 수령한 금액은 드러난 것만 43차례에 392만 원에 달했으며, 그동안 마사회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드러난 부정급여 수령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면 PA가 휴가일정을 질서반장 A씨에게 보고→PA 휴가일에 A씨가 해당 PA 대신 출근 등록→다음날 급여일에 휴가 PA 계좌로 급여 입금→A씨가 PA에게 대리 출근 등록으로 발생한 추가 급여를 A씨 본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해당 PA가 A씨 계좌로 일정금액 송금 등의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마사회가 PA에 대한 관리 소홀로 근태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리출근 등록을 통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도 알 수 없었던 시스템으로 전 지사의 근태를 조사해 만연해 있는 내부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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