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선화)는 신종 환각 물질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20)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환각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검찰이 흡입사례를 적발한 적은 있었지만, 판매 사범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B씨(26) 등 2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천여 개를 판매하고, 지난 14일께 B씨와 함께 캡슐 45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2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1천500여 개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아산화질소 캡슐은 어른 손가락 하나 크기로 개당 1천~2천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학가 및 유흥가에서 10~30대 사이에 아산화질소 가스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산화질소를 비롯한 환각 물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환각 물질 판매 및 흡입 사범을 엄정히 처벌해 환각 물질 확산 방지에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환각 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환각, 기억ㆍ학습기능 손상, 마비, 정신운동능력 저하, 얼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 지난달 1일부터 ‘환각 물질’로 규정, 판매, 흡입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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