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주지역 교사 2명(본보 8월28일자 7면)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주 A 고교 B 교사(52)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또 다른 C 교사(42)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피해 교사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C 교사는 구속 기소 이후 피해 학생들의 추가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고 피해 학생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해 장면을 목격한 학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C 교사의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증인 채택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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