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중률 적용 재량범위도 조정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해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한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늘렸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장기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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