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바른당ㆍ인천 서갑)과 교통안전공단이 21일 육아분야 전문신문 ‘베이비뉴스’에 의뢰해 1천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착용에 해당됨을 인지하는 비율은 39.02%(480명)에 불과했다. 반면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0.98%(750명)에 달했다.
현행법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카시트’ 등을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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