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이학재 “국민 10명 중 6명, 고속버스 영유아 카시트 의무착용 몰라”

▲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국민 10명 중 6명은 6세 미만 영유아가 고속·시외버스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이하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바른당ㆍ인천 서갑)과 교통안전공단이 21일 육아분야 전문신문 ‘베이비뉴스’에 의뢰해 1천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착용에 해당됨을 인지하는 비율은 39.02%(480명)에 불과했다. 반면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0.98%(750명)에 달했다.

 

현행법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카시트’ 등을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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