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이 부족한 탓에 여전히 보급률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소유 현황을 제공토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만 제공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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