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민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용지를 매입확약해 6천820억 원 규모의 우발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공기업과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도시개발사업 2개를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A컨소시엄, B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감사원에 따르면 A컨소시엄은 대출금 7천520억 원의 수수료를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2.5%(188억 원)보다 315억8천여만 원 많은 503억8천여만 원(6.7%)을 지급했다.
또 의왕도시공사는 B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수료가 33억6천만 원(2.7%)임에도 이사회에는 26억 원(2%)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의왕도시공사가 타인자본 조달을 위해 미분양 토지에 대해 매입확약을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도 6천820억 원에 해당하는 미분양 부지를 매입확약, 우발채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행보증금(18억 원의 현금 및 78억 원의 예금증서)을 반환,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의왕시장에게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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