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경기도의원 “공공재원 조달 어려운 문화예술 지원”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21일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 활성화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해당 분야 진흥을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협력체제 구축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문화예술후원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지사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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