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21일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 활성화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해당 분야 진흥을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협력체제 구축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문화예술후원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지사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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