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30세대 이상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입주 전 하자를 사전 검점하는 제도다. 2006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2010년 품질검수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까지 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은 현재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물 골조완료 이후와 사용검사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 생활편의와 안전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걸친 검수를 실시하며, 준공 후 사후검사에 이르기까지 최대 3차례 검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막아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도는 지난 10년간 73만7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품질검수 제도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품질검수가 자문·권고에 그쳐 시공사가 이를 거부하면 지자체와 품질검수 자문단도 도리가 없다. 최근 동탄 부영아파트에서 보듯 남경필 지사가 현장을 몇 차례 찾아 시공사를 비판한 이유도 법적인 제재 방안이 없기에 압박이라도 해보려는 것이었다.
실제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도는 해당 시군과 시공자에 결과를 통보해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그러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도 제재 근거가 없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명시 일직동에 지상 28~37층 7개동, 총 875세대 규모의 ‘광명역 파크자이 1차 아파트’를 준공한 GS건설이 품질검수 자체를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도가 실시한 1, 2차 검수에서 4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는데 3차 품질검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외면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고,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외벽 균열과 천장 결로 등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GS건설이 품질검수를 거부하자 입주민들은 ‘3차 품질검수에 즉각 응하라’는 민원을 6만5천건이나 제기했다. 광명시도 ‘품질검사 사후점검(AS) 수요조사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라는 GS건설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수억원짜리 아파트다. 몇만원짜리 상품도 불량이면 AS를 받거나 반품을 하는데 GS건설의 하자 외면은 무책임한 처사다. 당장 품질검수에 임하고, 하자가 있다면 보수 조치해야 한다. 당국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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