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 수당 분포도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5일 간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 또는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하여 후원 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판매원 구간별 후원 수당 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한다. 이같은 방식은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 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항들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행정예고 기한인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하여 2018년도 다단계·후원 방문판매업자 정보 공개(2017년도 분)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