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추석 및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차 허용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중 송현·석바위·송도역전시장 등 3개 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곳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과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은 다만,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를 비롯해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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