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분노케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가운데 공범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박모양(18)은 선고일인 22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범행을 직접 실행했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이 선고된 주범 김모양(16)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두 사람인 만큼 법조계는 두 사람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박양 항소 이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박양 공동정범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범행을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김양의 진술행태와 신빙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모공동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현장에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던 박양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법조계는 재판부 판시 내용이 박양에게 항소심에서 다툴만한 여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결국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로만 살인죄가 인정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감형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수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양과 박양이 주고 받은 뒤 삭제한 트위터 DM(다이렉트 메시지)이 현재 미국 법무부에 압수수색돼 국내로 전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해당 메시지에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1심에 활용하려 했지만 미국 법무부 해석 작업이 길어지면서 1심에서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박양은 자신에게 불리할 일부 메시지만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돼 항소심에 제출된다면, 정황 증거 뿐 아니라 직접 증거가 확보되는 셈이라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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