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에서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나물류, 과일류,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가공식품 314건과 농수산물 610건 등 924건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잔류 여부를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가공식품 6건과 농산물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공식품 가운데 참기름 4건은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레산이 기준치 0.5%를 초과했으며 1건은 기준치보다 22.8배나 높은 11.4%가 검출됐다. 들기름은 산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내용량이 미달한 한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농산물은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 0.05 ㎎/㎏의 14배 이상인 0.77 ㎎/㎏까지 검출된 쑥갓 3건과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고춧잎 5건, 청경채 1건, 얼갈이 1건, 대파 1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 방사능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적발된 부적합 식품에 대해 압류ㆍ폐기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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