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관계 기관 합동 연휴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모색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장기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16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대출 등은 만기일이 10월 10일로 자동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용범 부원장 주재로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안전성?금융사기?자금애로 발생 관련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의 논의가 오고갔다”고 말했다.
우선 추석을 맞아 약 16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추석 성수품 구매를 지원한다. 자금수요가 긴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11조2천억원의 추석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전후로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의 증가에 대응해 4조6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억원의 추석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휴 중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10월10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은행 등 금융권은 금융서비스의 불편이 없도록 고객 민원 핫라인을 유지하고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회사별로 민원 핫라인을 운영하며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은 추석연휴 중에도 76개의 탄력점포가 운영되며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8개 은행 14개 이동점포가 운영돼 귀성객의 입출금 서비스를 돕는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유례없이 긴 추석연휴를 맞이해 국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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