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 추석연휴와 겹치면 다음달 10일까지 연장

성실기업 월별 납부 기한도 함께…연장 기한 어기면 3%가산금

▲ 관세청은 기업들의 관세납부 기한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진/관세청
▲ 관세청은 기업들의 관세납부 기한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진/관세청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관세청은 24일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연장된 기한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월별납부 기한도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