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수출입 305개社 애로 조사
원산지 증빙서류 어려움 가장 많이 호소
복잡한 규정 해결·시스템 변경 시급 지적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2개국과 FTA 협정을 맺은 FTA 강국임에도 여전히 기업체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만큼 규정 간소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를 한 결과 최근 2년 내 FTA를 수출에 활용한 기업이 58.7%, 수출 수입 모두 활용한 기업은 41.3%로 나타났다. 업무처리 방식은 ‘전담인원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43.9%)이 가장 많았고, ‘전담인력 보유해 직접처리’(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만으로’(24.6%)로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대부분(54.4%)은 ‘어려움 있다’고 답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code(품목번호)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 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이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한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중소기업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쳤다. 미활용 사유로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 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 등의 응답이 나왔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는 중소기업의 82%가 ‘부담이다’라고 응답해 대다수가 사후검증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려면 ‘복잡한 FTA원산지 규정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우리나라는 2004년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FTA는 중소기업에도 많이 보편화 돼 있지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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