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29일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 산정 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의 규모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2분의 1 범위에서 시장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부담금 이의 제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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