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추석 맞아 제수용품 등 식품류에 대한 유통신고 점검

수원세관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등 수입산 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 실태를 오는 29일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25일 밝혔다.

 

유통이력신고는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세관은 특히 냉동조기, 냉동옥돔, 냉동갈치, 김치 등을 수입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용도 외 사용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세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를 위반행위 및 위반차 수에 따라 50∼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현장 점검 시 유통이력 신고 위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상인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 요령에 대한 전단을 배포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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