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명절 관급공사 대금 조기 지급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시공 업체들에게 자재대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직원들의 임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부터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함으로써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 대금 지급을 기존 15일에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9월25일부터 10월10까지 15일간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점검해 임금체불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인천시 천준호 재정기획관은“앞으로도, 업무효율 개선 등을 통해 모든 관급공사의 대급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노임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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